반응형 혼인1 2024 세법개정안 총 정리 관련링크1. 자녀 세액공제공제대상 : 출산 및 입양 시 공제공제금액 : 첫째 자녀 : 30만 원둘째 자녀 : 50만 원셋째 자녀 이상 : 70만 원개정내용 : 셋째 자녀 이상 공제금액 확대(입양 자녀도 동일)2. 상속세공제대상 :기초 공제 : 상속에 해당하는 자산 소유한 납세자배우자 공제 :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공제공제금액 :기초 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개정내용 :공제금액 상향조정, 배우자 공제의 상한선 높임 3. 혼인신고 및 세제 혜택공제대상 :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공제금액 : 주택구입 세액공제 최대 2,000만 원개정내용: 혼인 신고 후 첫 주택 구입 시 혜택을 강화4. 출산지원금공제대상 : 출산을 하거나 입양한 가정공제금액 :첫째 자녀: 약 200만 원둘째 ..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