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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출산 및 입양 시 공제
- 공제금액 :
- 첫째 자녀 : 30만 원
- 둘째 자녀 : 5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 70만 원
- 개정내용 : 셋째 자녀 이상 공제금액 확대(입양 자녀도 동일)
2. 상속세
- 공제대상 :
- 기초 공제 : 상속에 해당하는 자산 소유한 납세자
- 배우자 공제 :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공제
- 공제금액 :
- 기초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개정내용 :
- 공제금액 상향조정, 배우자 공제의 상한선 높임
3. 혼인신고 및 세제 혜택
- 공제대상 :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공제금액 : 주택구입 세액공제 최대 2,000만 원
- 개정내용: 혼인 신고 후 첫 주택 구입 시 혜택을 강화
4. 출산지원금
- 공제대상 : 출산을 하거나 입양한 가정
- 공제금액 :
- 첫째 자녀: 약 200만 원
- 둘째 자녀: 약 30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약 500만 원
- 개정내용 :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금 인상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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