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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총 정리

by 이희동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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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출산 및 입양 시 공제
  • 공제금액 : 
    • 첫째 자녀 : 30만 원
    • 둘째 자녀 : 5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 70만 원
  • 개정내용 : 셋째 자녀 이상 공제금액 확대(입양 자녀도 동일)

2. 상속세

      • 공제대상 :
        • 기초 공제 : 상속에 해당하는 자산 소유한 납세자
        • 배우자 공제 :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공제
      • 공제금액 :
        • 기초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개정내용 :
    • 공제금액 상향조정, 배우자 공제의 상한선 높임

 

3. 혼인신고 및 세제 혜택

  • 공제대상 :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공제금액 : 주택구입 세액공제 최대 2,000만 원
  • 개정내용: 혼인 신고 후 첫 주택 구입 시 혜택을 강화

4. 출산지원금

  • 공제대상 : 출산을 하거나 입양한 가정
  • 공제금액 :
    • 첫째 자녀: 약 200만 원
    • 둘째 자녀: 약 30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약 500만 원
  • 개정내용 :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금 인상

🌐 참고자료

    1. koreatax.org - 한국납세자연맹
    2. http://wodhksqkr.com
    3. http://1.wodhksqkr.com
    4. nts.go.kr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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