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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규민생 지원제도,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by 이희동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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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규민생 지원제도

1. 지원대상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 근로자 : 전일제 근로자 중 소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2.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 시행일로부터 1년

3. 지원요건

  1.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2.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3.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4. 신청방법

  1. 준비 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유연근무제 도입 증빙 서류 등이 포함
  2. 신청 절차:
    • 방문 및 우편 접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
    • 온라인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공식 웹사이트 또는 해당 정부 포털에서 신청서 제출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

🌐 참고자료

1. http://wodhksqkr.com

2. worklife.kr -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3. https://www.work24.go.kr/c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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